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2:4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34세), 피해자 D(36세)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각 1회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해사진, D 피해사진,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명을 폭행한 점, 상해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