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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066576

주식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19행의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G가 2012. 2. 24.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노755호)은” 부분을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G 및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노755호)은 2012. 12. 20.”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6. 8. 30. 피고와 검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하면서도, 직권으로 피고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횡령행위의 객체는 섬유제품이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등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3도658호). 위 환송 판결 후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노2750호)은 2017. 4. 21. 위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유죄 부분 중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4) 피고는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현재 그 상고심 사건(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