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9도15700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사기미수, 컴퓨터 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신동선 ( 국선 )
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2020. 1. 9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직권으로 판단한다 .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6. 11. 피고인에게 절도죄,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
나. 제1심 법원은 위 사건 ( 2018고정850 ) 을 2018고단2752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 병합하였고, 이후 7건의 사건을 추가로 병합하였다 .
다. 제1심은 2019. 7. 12.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
라. 원심은 2019. 10. 11.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 중 2018고정850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