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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석)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6.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28.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3. 28.부터 ○○소방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8. ‘① 원고가 2014. 7. 3. 소외 1(대판: 소외인)에게 전 국회의원을 통하여 자신의 승진을 인사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부탁하도록 의뢰하면서 700만 원을 교부하고, ②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2가 2011. 9.부터 2014. 8. 6.까지 소외 1에게 원고의 승진 청탁을 의뢰하면서 합계 7,600만 원을 교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무), 제55조 (품위유지의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청탁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 23. 원고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 1/4 감액하여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5. 6.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나 그 배우자가 원고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소외 1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은 원고의 승진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원고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지도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소외 1의 사기범행의 피해자에 불과하다.

원고의 행위는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원고의 해임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청렴의무위반이 원고의 해임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하여 지급된다.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연금법이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위 법률안을 심의한 당시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3조의2 를 염두에 두고 위 법률안을 심의하여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입법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의 ‘수수’는 금품 및 향응을 받는 것(수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규정과 마찬가지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는 행위와 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수수(수수)’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는 ‘청렴의 의무’에 관하여 제1항 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항 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로서 해당 공무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에 더하여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벗어나 그 소속 상사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장기간 공직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해당 공무원이 낸 기여금 부분 이외에 일반 국민의 조세 부담을 기초로 한 국가재정 부담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직무전념의무,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품위유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승진을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그 배우자를 통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인사권자에 대한 청탁을 의뢰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원고가 자신의 인사권자에게 금품을 직접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제 인사권자에게 금품이 전달되지도 아니하였으나,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그 배우자가 원고의 인사권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 대한 청탁을 의뢰하면서 소외 1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던 점, ② 소외 1은 원고에게 인사청탁을 위한 교제비나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와 같은 명목으로 소외 1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던 점, ③ 원고의 배우자는 소외 1에게 원고의 인사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처에 대한 청탁을 부탁하면서 여러 차례에 결처 합계 7,6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원을 건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의 인사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목적에서 스스로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소외 1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소속 상사에 대한 증여행위에 해당하거나 내지는 그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세현 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