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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09 2018노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음에도 주거 침입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가 아니라 형법상 유사 강간 상해죄만 인정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2) 피고인이 사건 당시 D의 아들인 K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3)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현행 형사 소송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