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1730 | 양도 | 1992-07-16
국심1992부1730 (1992.07.16)
양도
기각
농가주택 및 축사양성화 조치에 의하여 90.1.24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도 축사 및 “대지”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축사가 위치해 있는 대지라고 보여짐.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OO리 OOOO 대지 4,344㎡(이하 “쟁점토지”라고 함)을 90.7.3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1.12.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1,890원 및 동 방위세 2,13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양도후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3.1 취득하여 축사로 사용되다가 90.1.24 농가주택 및 축사양성화 조치에 의하여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2)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차)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대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그 지목이 대지로 표시되어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가주택 및 축사양성화 조치에 의하여 90.1.24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도 축사 및 “대지”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축사가 위치해 있는 대지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