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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6 2015가단932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1718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30. 1억 원, 2009. 12. 14. 3,6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1718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29.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억 3,600만 원 및 위 돈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09. 10. 1.부터, 3,6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3,6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므로, 위 돈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6. 5. 11.부터 2011. 2. 11.까지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즉시 위 돈을 인출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3. 4. 피고에게 ‘2009. 9. 30. 1억 원, 2009. 12. 14. 3,600만 원 등 합계 1억 3,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월 2%로 2010. 6.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피고로부터 1억 3,600만 원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실은 개인 자금으로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