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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20180723, 의견표명)

주택건축민원과 | 고충민원 | 주택건축민원 | 2018-07-25

제목

영구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20180723, 의견표명)

분야

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자

정해성

게시일

20180725

게시물 상세내용

영구임대주택 계속 거주

(민원표시 2AA-1802-167160)

신 청 인 김OO

OO OO구 OO로 X, 2XX동 3XX호

대리인 신청인의 딸 박□□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OO OO구 OO로 X, 2XX동 3XX호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신청인이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7. 23.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19XX년생, X)은 영구임대주택인 OO OO구 OO로 X, 2XX동 3XX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 임차인으로, 1999. 3. 19.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해 오던 중, 신청인의 딸인 대리인이 OO OO구 OO동 2XX-2XX OOOO 1XX호(이하 ‘이 민원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퇴거를 통보 받았으나, 대리인은 2015. 10. 이혼하면서 전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민원 소유주택의 소유권을 즉시 정리할 수 없었고, 집을 나와 달리 거처할 곳도 마련하기 어려워 신청인이 거주하던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잠시 살았던 것이고, 지금은 대리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전출한 상태이고 이 민원 소유주택도 매도하여 대리인이나 신청인이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거주할 수도 없으니,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임차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거주가 가능하나, 신청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대리인이 신청인과 일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함께 하였고, 이에 대해 무주택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한 것으로, 대리인이 소명자료 요청이후 퇴거하였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및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계속 거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26.37㎡이고, 신청인은 1999. 3. 19. 피신청인과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999. 4. 18. 입주하였고, 2017. 5. 19.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7. 9. 21. 신청인과 그 세대원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등을 전산 검색한 결과, 세대원인 대리인이 이 민원 소유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7. 10. 26.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17. 12. 13.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2018. 2. 10.까지 이 민원 임대주택을 명도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한편, 대리인 소유의 이 민원 소유주택은 1986. 9. 준공된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3층) 중 지상1층으로, 전용면적 44.46㎡이다.

라. 대리인에 따르면, 대리인은 2003. 7. 신청외 조△△(대리인의 전 배우자, 이하 ‘조△△’라 한다)와 혼인하여 같은 해 8.부터 이 민원 소유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살았는데, 2011. 12.경 이 민원 소유주택을 전세금과 대출금으로 취득시 조△△가 신용불량자여서 대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며, 조△△와의 오랜 불화로 2015. 10. 협의이혼할 때 이 민원 소유주택을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자녀 2명이 살 곳이 마땅치 않아 매도할 수도 없었고, 대리인만 나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신청인과 함께 지내고 있던 중, 조△△가 대리인의 우편물들이 이 민원 소유주택으로 도착되는데 대해 심한 불만을 제기하여, 주소지를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이전(전입)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신청인이 퇴거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마.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대리인은 2003. 8. 11. 이 민원 소유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16. 1. 26.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였으며, 2017. 11. 7. 이 민원 소유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다가, 2018. 5. 24. OO OO시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대리인은 2003. 7. 16. 조△△와 혼인하였고, 2015. 10. 19.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소유주택은 대리인이 2011. 12. 26. 소유권을 취득(2011. 12. 8. 매매, 거래가액 70,000,000원)하였고, 같은 날 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8,100,000원의 근저당권(권리자 OO신용협동조합)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2018. 3. 2. 신청외 조◆◆(조△△의 여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매매)되었다.

사. 대리인에 따르면, 대리인은 조△△와 이혼하면서 조△△의 빚을 떠안고 거주할 마땅한 곳을 찾지 못 해 잠시 신청인과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조△△가 주소지 이전을 독촉하여 부득이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한 것이며, 이후 2016년 초에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서불안으로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자녀를 돌보며 지내다가 2018. 3.부터는 OO OO시 소재 주택(지인의 집)에서 생활하며, 새출발을 할 계획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 또한, 대리인은 이혼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아픔을 주었는데,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신청인이 20년 가까이 살아온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처지에 놓였고 현재 자신은 신청인을 부양할 수도 없는 처지이니,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의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하고, 같은 규칙 제29조 제4항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1.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10조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6. 생략 7. 주택법 제16조(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 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원은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세대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조항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하였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의 딸인 대리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부득이 잠시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였다가 전출하였는데, 대리인의 주택 소유를 이유로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비록 대리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점은 사실이나, 대리인은 2003년 결혼으로 이미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신청인과는 따로 살고 있었으며, 2015년 이혼 후 다른 거처를 쉽게 구하기 어려워 자신의 친모(신청인)가 거주하는 이 민원 임대주택에 옮겨 잠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이 민원 소유주택은 대리인의 전 배우자인 조△△와 자녀들이 살고 있어 이혼 후에도 대리인이 즉시 매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재는 대리인이 이 민원 소유주택을 매도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함께 거주할 수도 없게 된 점, ④ 법원도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세대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⑤ 대리인은 주택 취득가격의 상당부분을 대출로 충당한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신용불량자였던 배우자 및 자녀들(2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혼 후 경제적 곤란으로 따로 거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잠시 거주하면서 일시 전입하게 되었던 바,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의 세대원으로 합가할 목적으로 전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으로 일시 유주택자로 확인된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임대주택 관련 법제도의 취지를 지나치게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리인이 결혼 후 분가하였다가 이혼하여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잠시 전입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