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전1027 | 양도 | 1989-09-05
국심1989전1027 (1989.09.05)
양도
경정
지불금액 자체는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일치하고 있어 그러하다면 달리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이 없는 한 거래당사자 쌍방이 매매대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129,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청주 세무서장이 88.12.21자 청구인에게 고지한 ’88수시분 양
도소득세 27,527,440원, 동방위세 5,505,420원과 부과 처분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129,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19,6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청주시 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주시 OO동 OOOOOOO외 1필지 대지 152평(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87.12.28 취득하여 88.3.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19,600,000원에 취득하여 174,8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88.12.21 ’88수시분 양도소득세 27,527,449원, 동방위세 5,505,42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129,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89.1.23 이의신청, 89.3.20 심사청구를 거쳐 89.6.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7.1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119,600,000원에 취득하여 ’88.3.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29,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9,400,000원임에도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174,8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64,800,000원이 난 것으로 하여 전시 과세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처분 근거인 OOO의 피의 조사시 진술 내용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이므로 174,800,000원은 청구인이 실지 취득하고 양도한 가액과는 다르므로 청구인이 실지 양도, 취득한 가액 129,000,000원에 의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의 전 소유주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쟁점 토지의 사기 사건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74,800,000원에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진술하였는바, 이를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29,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이 174,000,000원이 타당한지, 아니면 129,000,000원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87.1.28 청구외 OOO으로부터 119,600,000원에 취득하여 88.3.2에 174,800,000원으로 양도한 것을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한 반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174,800,000원이 아니라 129,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청주지방검찰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통보(수사 23110, 88.10.31)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당초 소유주 OOO의 남편 OOO이 쟁점 토지 관련 사기 피의 사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고소된 후 진술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평당 800,000원에 취득하여 평당 1,1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따라 동인이 진술한 평당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 결정시 쟁점 토지의 양도에 관련되는 거래 상대방인 쟁점 토지의 청구인으로부터의 취득인인 청구외 OOO, OOO에게 취득가액등을 확인하지 않는 채, 이 건 양도거래의 당사자도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가액등을 확인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는 당초 소유주 OOO의 남편인 OOO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이 174,800,000원이라고 단정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에 관련하여 당심이 이 건 쟁점 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 OOO에 대한 당심의 사실 확인 조회 결과 (국심 22662-3225호 89.7.28) 양인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 사본3매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29,000,000원으로 지불조건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13,000,000원, 88.1.29 중도금 50,000,000원, 88.2.29에 잔금 66,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되어있고, 영수증에 의하면 중도금 50,000,000원은 88.1.21 수령하고 잔금은 88.2.29에 44,000,000원, 88.3.29에 11,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잔여 11,000,000원은 88.3.29자 영수증상 잔금으로 남아 있다고 기재) 위 영수증에 의한 지불내용이 잔금 부분에 있어 당초 약정 지불일자와는 상이하나, 지불금액 자체는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일치하고 있어 그러하다면 달리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이 없는 한 거래당사자 쌍방이 매매대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129,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