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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그 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할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0184 | 양도 | 1995-08-23

[사건번호]

국심1995구0184 (1995.8.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는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2서3772

[따른결정]

국심1998구0554

[주 문]

경산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도분 양도

소득세 7,682,550원(’94.10.17 6,520,520원으로 감액결정)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63.10.25 취득한 경상북도 경산군 진량면 OO리 OOOOO 대지 231㎡ 및 건물 56.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3.1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을 상대로 잔금 미청산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94.12.6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95.1.17 환원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3.16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94.9.16 청구인에게 ’93년도 양도소득세 7,682,550원(’94.10.17에 6,520,520원으로 감액결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3 이의신청, ’94.10.31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받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매수자인 OOO이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위 OOO을 피고로 하여 위 소유권 이전등기(’93.3.16)의 말소등기소송을 제기, 법원의 확정판결(’94.12.6)을 받아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95.1.17에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3.8 매매를 원인으로 ’93.3.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유상양도』임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체 막연히 위와 같이 주장만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을 그 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들고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87.2.7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3,05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500,000원을 받으면서 잔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먼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87.5.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93.3.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청구외 OOO이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94.10.18 청구외 OOO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매매계약해제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94.12.6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94가 단 51090)를 받았고 ’95.1.17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말소등기한 사실이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소득세법시행련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게되어 있고 이 건 과세처분일 당시(’94.9.16)에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93.3.16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한편, 환원등기가 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에게 그 당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 건과 같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시기는 위와 같은 자산의 유상양도가 완결된 경우이거나 앞으로 완결될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이 건과 같이 매매대금의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양도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며(대법원 90누1991, ’90.7.13, 88누8609, ’89.7.11 외 다수 및 국심 92서3772, ’93.2.15 외, 같은 취지임)

3) 소득세법 제7조 제2항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중 계약금을 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한 바 없는데도 당초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는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