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431 | 양도 | 1991-06-19
국심1991서0431 (1991.06.19)
양도
경정
기준시가로 세액산정중 실지계약서로 추가경정 못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국심1991광2452
1. OO세무서장이 90.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03,336,230원 및 동 방위세 20,667,240원의 과
세처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13.2평방미터를 88.11.29 취득하여 동 대지상에 건물 464.42평방미터를 89.4.13 신축하고 그 1/2지분을 소유하다가 위 대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12.28 청구외 OOO외 1명에게 양도하였고 90.1.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 대한 개포세무서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실지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동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3,336,230원 및 동 방위세 20,667,240원을 90.9.16 추가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6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위 입증서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세무조사 파생자료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89.1.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개포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무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근거서류로 제출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대지 313.2평방미터를 88.11.29 취득하여 동 대지상에 건물 464.42평방미터를 89.4.13 신축하여 그 1/2지분을 소유해 오다가 89.12.28 청구외 OOO외 1명에게 양도하고 90.1.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발견된 매매계약서를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보고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파생자료에 의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동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취득후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의 경우: 330평방미터 이상) 거래시 타인명의사용·허위계약서 작성·주민등록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동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양도차익확정신고)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양도차익산정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보면,
먼저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28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았고 양도가액중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29,258,460원)을 적용하고 토지의 가액은 총거래금액(285,000,000원)에서 전시 건물가액을 차감한 나머지(255,741,540원)로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시 매매계약서는 당초의 매매계약서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당초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62,000,000원을 삭감하여 223,000,000원에 거래하기로 재계약을 하여 이행하였다는 주장인데 처분청의 적용가액이나 청구인 주장가액이 모두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어느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는 확인되지 않는 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취득가액중 건물의 가액은 양도가액에서와 같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토지의 가액은 당초 취득시 소유권이전등기첨부 서류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99,540,000원)을 적용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서류라는 것만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역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