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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행정법원 2014.10.31. 선고 2013구합23959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23959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6. 원고에게 한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 원고는 2013. 2. 15. 피고에게 "국민 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대상 질병인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 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6. 피고로부터 "원고가 1984. 5. 3. 징병검사시 '망막변성(색소 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질병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31. 심사청구 하였는데, 2013. 7. 12.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징병검사시 이 사건 질병을 알지 못하였고, 단순 야맹증으로 알고 있었던 점, 대학졸업, 취업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2008. 9.경 비로소 망막색소변성증을 알게 된 점, 국민연금 가입 당시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까기 시작한 시점을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의 발생일은 국민연금 가입 이후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 5. 4.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시력이 좌안 0.2, 우안 0.2이고, '망막변성(색소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제5급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받았다.

당시 징병검사의 B는 2014. 8. 18.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한 것은 외부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진단에 의한 것이었다.

○ 본인의 의학적 소견상 양안 망막색소변성이 확실하다.

○ 병역 판정을 할 때 병명을 설명하므로, 양안 망막색소변성으로 5급 판정을 받은 병사는 자신의 병증을 알게 된다.

(2) 원고는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 지역가입자, 2000, 3. 1.부터 2000. 7. 18.까지 사업장가입자, 2000, 7. 19. 부디 2006. 7. 3.까지 지익 가입자, 2006. 7. 4.부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3) 원고는 2004. 2.경 C안과의원 등에서 유아성, 연소성 및 초로성 백내장, 2004. 12.경 D안과의원에서 눈물 분비선 장애, 2008. 9. 17. E안과의원에서 망막장애로 각 진료를 받았다. E안과의원의 일자별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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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2013. 2. 5. E안과의원으로부터 '상병: 망막색소상피변성증, 장애부위: 양안, 초진일: 2008. 9. 17., 장애상태: 우안 안전수동(눈앞에 손 흔드는 것을 느끼는 정도), 좌안 광각(+)(빛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양안시력 교정 안됨, 활동 노동능력 : 일상생활 지장 많음'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5) 피고는 의학자문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자문을 받았다.

○ 2013, 2, 5.자 E안과의원의 진단서에 망막색소상피변성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10.경 장애등급심사시 제출된 장애진단서상에도 동일한 질병으로 확인되는 점, 제출된 진료기록지 및 안저사진 등을 참고할 때, 양측 시력저하의 원인은 양안 망막색소병증으로 판단됨.

○ 망막색소병증은 보통 10세 전후에 야맹증을 시작으로 그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 시력의 저하를 동반하며, 결국 실명에 이르는 질병으로, 1984. 5. 3. 신체검사받은 병적기록표상 당시 시력이 모두 0.20이며, 망막색소변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초진일은 1984, 5. 3.로 사료된다. 또 2008. 9. 17. E안과의원 진료기록지상 ‘RP-20년전, 군면제'로 기재되어 있고, 안저사진상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진료 당시 시력이 우안 0.15, 좌안 광각유이고, 시야검사도 우안 5도 이내, 좌안은 시력저하로 검사 못한 상태인 점, 질병의 자연경과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최초 가입일 이전에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6) 원고는 이 사건 질병으로 2008. 9.경 시각 장애판정을 받고, 2009. 6.경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망막 시세포의 변성증인데, 대개 10대 내지 20대에 야맹증을 느끼다가 시야 주변부부터 시기능이 감소되어 결국에는 중심시기능을 잃게 되는 질병이고, 진행 정도를 시야의 협착 정도로 측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장애연금 수급요건

(가)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7조 제1항 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부칙 제1 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제36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완치가 인정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제6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질병이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일인 2007. 7. 23. 이전에 완치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 제36조에 의하여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적용된다.

(2) 이 사건 질병의 초진일

(가)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된다.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7280 판결 참조). 또한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명역의 종류를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구분하면서, 제2국민역을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무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신체동위를 '1급부터 4급까지'를 현역 또는 보충역 근무대상, '5 급'은 제2국민역, '제6급'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로 구분하고 있는바, 원고의 신체등위는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직전단계 건강상태로서, '전시'라는 위급한 시기에도 '군사지원 업무'라는 한정된 업무만이 가능할 정도였던 점, ② E안과의원의 2008. 9. 17.자 진료기록에는 'RP-20년 전, 군면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RP는 Retinitis Pigmentosa(망막색소변성증)의 약자인바, 원고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군면제를 받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징병검사의 B는 "원고는 망막색소변 성증이 확실하고, 징병검사 당시 병명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군입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병역면제시 통상 원인질병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는 점, 3 장애의 원인인 '망막색소변성증'은 대개 10대 내지 20대에 '야맹증'을 느끼다가 시야 주변부에서부터 시기능이 서서히 장기간 감소되어 결국에는 중심시기능을 잃게 되는 질병인 점, 원고는 2008. 9. 17. 당시 '교정시력'이 우안 0.15. 좌안은 명암을 가릴 수 있는 단계이고, 시야각도 우안 5도 이내, 좌안 측정불가 상대였던 바, 이러한 증상은 징병검사시 이미 발생한 질병(징병검사시 우안 0.2, 좌안 0.2였고, 야맹증의 증상이 있었다)의 진행결과로 보이고, 국민연금 가입 이후 발생한 증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장기간 진행하는 질병의 특성상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영위해온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의 초진일을 1984. 5. 3.로 보고,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준필

판사김형원

판사손화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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