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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8 2017노713

영리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8월, 단기 5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2월 등, 피고인 C: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의 돈을 훔치거나 성매매대금을 받아 도망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 오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 M, Q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벌어 오는 돈으로 생활해 오던 중 피해자들이 함께 울산으로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모텔에 투숙시켜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담뱃불로 피해자 Q의 왼쪽 팔을 지지고, 피해자 M에게 담배를 물린 상태에서 엎드리게 한 후 침을 흘리거나 담뱃재를 흘릴 때마다 피해자 M를 폭행한 행위는 그 행위 태양이 극히 불량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Q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