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제주)2020누14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운, 담당변호사 문건식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2020. 10. 28.
2020. 11.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무릎" 앞에 "양쪽"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버거병'은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유발되는 질환'으로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상이계열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해당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 것이며, 원고의 버거병으로 인한 상이정도는 시행규칙 [별표 2] 중 다리 부위의 기질적 상이나 기능적 상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원고의 버거병으로 인한 상이정도를 다리 부위의 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이등급 3급 8106호는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한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만을 총리령에 위임한 점, 시행령 [별표 3]은 신체 각 기관의 기능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나누고 있을 뿐이고, 시행령 [별표 3] 제8항도 포괄적으로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상이등급 3급 8106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기능장애의 원인, 유형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시행규칙 [별표 4] 제8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다리 장애의 형태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다리 장애의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규칙 [별표 4]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시행규칙 [별표 4] 제8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상이의 정도에 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 4] 제8항에 규정된 상이등급 3급 8106호의 장애내용이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에 준하는 상이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운동가능영역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준할 정도로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면 3급 8106호로 판정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버거병으로 인하여 양쪽 무릎 아래로 혈관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고, 안정 시 통증을 겪으며, 보행거리가 50m 미만이고, 괴사가 발생하기 직전의 단계로 혈관 중재술이 필요하나 이러한 시술을 시행하기에 남아 있는 혈관이 거의 없어 치료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태이며,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 의할 때 양하지 4등급(변색, 격심한 경련, 작업 시 국소 피로, 종사 직종 제한)으로 전신 장애율 50%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장애 내용과 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가 아니라 다리의 장애로서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심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왕정옥
판사 김기춘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