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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40길 56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