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442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202호를 인도하고,
나. 942,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202호를 인도하고,
나. 942,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