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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주택 103호에 사는 D과 동거하였으나 헤어진 후 위 D의 주거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남자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 23:20경 위 주택 102호 현관문 앞에서, 흉기인 낫을 들고 기다리다가 피해자 E(여, 55세), D, F가 밖으로 나와 위 D이 피고인을 보고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러시면 안되죠. 낫을 내려 놓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에 위 낫을 갖다 대고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흉기인 낫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목의 앞쪽에 15cm 크기의 열린 상처가 생기는 등 그 죄질 및 피해 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