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2.1.(195),265]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번호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공급분에 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주된 목적은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있음을 감안하면, 여기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번호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공급분에 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제22조 제3항 제2호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제22조 제3항 제2호
고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4인)
서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합계표'라고만 한다)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주된 목적은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있음을 감안하면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참조), 여기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참조), 결국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번호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면세사업자에 대한 공급분에 대하여 당해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