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074 | 소득 | 2007-02-14
국심2006서3074 (2007.02.14)
종합소득
기각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국심2006서2085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중 주식회사 OOOO 및 주식회사 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20,351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6.6.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50,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4년동안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하면서 매년 비슷한 수준의 소득률(5% 내지 6%)을 유지하여 왔는데, 유독 2003년에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이 필요경비에 불산입된 결과 이 건 경정 후 가공원가율이 45%, 소득률이 42%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로 청구인이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이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소득률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의 추계결정 대상인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329,967천원, 필요경비를 312,526천원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20,351천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의 2003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 OO).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된 필요경비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 120,351천원만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았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는 청구인 신고하고 기장한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설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 건 경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건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