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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 A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이고, 사고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사고 직후 피고인 A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로 피고인 A를 지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가운데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직후 피고인 A가 차량 앞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의 직장동료 K는 피고인 A를 도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인도피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