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1727 | 법인 | 2014-01-27
[사건번호]조심2012구1727 (2014.01.27)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중금채 매입 및 예금가입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담보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의 이자율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상품의 이자율 보다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담보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참조결정]조심2010서0947
OOO세무서장이 2012.1.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외화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2009.3.3.부터 2010.2.26.까지 OOO은행에 OOO 등을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1989.7.20. 설립되어 OOOOO OOOOOOO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피상장법인으로, 2006.7.1.~2011.6.3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1.8.23.부터 2011.11.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7.1.~2011.6.30.사업연도에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외화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OOO은행에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1인정이자”라고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OOO에 소재한 해외계열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연회수분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2인정이자”라고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근로제공사실이 없는 임원(김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계열회사들의 경영지원조직 통합운영에따른 발생비용 중 과다부담분 OOO원(이하 “쟁점공동경비”라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1.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이하 “중금채”라 한다) 등 담보제공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세청 해석상으로도 인정이자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우회대여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사실상 자금의우회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1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중금채 등을 계열회사인 OOO의 외화지급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담보제공을 사실상 자금의 대여, 즉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데, 이 건은 계열회사인 OOO의 직접 대출이 아닌 외화지급보증서 발급과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중금채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담보제공이 OOO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참조).
(나) 국세청은 담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있거나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유 만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서면2팀-1363,2007.7.24., 서면2팀-2414, 2004.11.23., 서이46012-10268, 2002.2.20., 서이46012-10343, 2002.2.27. 등 참조), 청구법인은 ① OOO에 대한 담보제공 이전·이후에도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운용하여 왔으므로 OOO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예금 등을 예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OOO의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중금채 등의 이자율은 3.5~7.62%인 반면에청구법인의 차입금이자율은 2.3~6.005%로 청구법인이 높은 대출이자를부담하면서까지 낮은 이율의 중금채 등에 예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 2009.6.30. 현재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 등은 OOO원으로 같은 날 현재 청구법인의 현금 및 예금잔액 OOO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담보제공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차입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담보제공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OOO의 지급보증서 발급이 시작된 2009.6.30. 현재 OOO는 OOO원의 현금 및 예금(현금 OOO원, 단기금융상품 OOO원)을보유하고 있는바, 이 중 OOO원이 차입금 및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기는 했으나 나머지 OOO원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사용제한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담보제공한 것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해외계열회사인 OOO으로부터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과 관련하여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정상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지연회수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었는지 여부 및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상가액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OOO은 기술사용료 및 기술용역비 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할 의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 외국환거래규정 등의 사유(복잡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청구서를 제출한 후 15일내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로 지연회수한 것이고, 이러한 지연회수가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쟁점2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임원 김OOO은 해외계열회사인 OOO의 법인장으로 임명된 2009년 9월 이전의 기간 중에는 해외대학의 경영대학원(MBA)에서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분야의 학업을 수행하였고, 2009년 9월 이후에는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지원, 인적자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그룹내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OOO의 경영정상화는 청구법인의 배당금 등 수익증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광의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임원 김OOO이 유학기간과 계열회사에 겸직중인 기간에도 청구법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서 「상법」 등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 바 있다.
따라서, 외국대학에 유학 또는 해외계열회사에 겸직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임원 김OOO에게 등기이사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 쟁점급여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코스피 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다양한 공시업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관리 등으로 인해 경영지원조직의 업무가 기타 비상장법인에 비하여 많고, 또한 국내외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여자회사 관리 및 공동구매업무 등을 수행하여 그룹내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영지원조직의 업무가 단순히 국내계열회사들과의 매출액에 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지주회사 등의 역할을 고려할 때, 통합부서 팀장의 인건비는 국내계열회사별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통합부서 팀장의 인건비를 안분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동경비를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특수관계자에게 중금채 등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06두11224, 2009.5.14.)가 다수 있으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02, 2001.6.11.선고)에서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예금담보제공으로 OOO가 대출받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청구법인의 중금채 등 담보제공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았고, 청구법인의 차입금명세서(2009.6.30. 현재)를 보면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연 6%)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직접적 경제적 손실 및 기타 경제적 손실(예금인출의 제한, 차입금 미상환시 변제의무 및 예금상실의 위험부담 등)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 및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세원물산(이하 “세원물산”이라 한다)은 OOO에 출자지분이 없는 법인으로OOO의 차입을 위한 OOO의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시담보제공을 할 이유가 없는바,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예금담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과 2005.6.1. 체결한 기술사용허가계약서 제7조 제3호에 의하면 경상기술사용료(Running Royalty)는 전년도의 해당비용을 다음연도 3.30.까지 미국 달러화로 지불하도록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체결한 합의서 제3조에 의하면 기술전수와 관련된 경비(기술용역비)에 대하여 청구서(Invoice)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어, 약정기일 도과분에 대하여 Libor금리를 적용하여 쟁점2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년 기술사용료 처리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나,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지연회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기술사용료는 연간단위로, 기술용역비는 분기단위로 회수하고 있는 반복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회수시기가 일정하지 않음이 확인되며,기술사용료와 기술용역비의 지연회수에 대한 정상이자 상당액을법인세 과세소득에 가산하는 것은 국조법에 근거가 없는 과세임을 주장하나, 국외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조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정상가격의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매출채권의지연회수분에 대하여 달리볼 이유는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임원 김OOO이 미국 경영대학원(MBA)에서 학업을 수행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009년 9월부터 OOO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임원 김OOO이 유학기간과 계열회사에 근무한 기간에도 청구법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면서 내부품의서(작성일자: 2009.6.30., 2009.7.3., 2009.7.21.) 및 이사회 회의록(작성일자: 2009.5.8., 2009.6.23., 2010.12.28., 2011.1.31.)을 제시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의 내부품의서만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사회 회의록에는 목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는증빙이 없고, 2009년 9월 이후 OOO에 근무시 청구법인의 자금및 경영총괄부서의 의사결정시 화상회의 및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도 참여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어 실제 근무하지아니하였음에도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정당하다.
(4) 청구법인의 지주회사 등의 역할을 고려할 때 통합부서 팀장의인건비는 계열회사별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열회사들의 경영지원조직의 공동운영으로 인한 발생비용을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과다부담한 쟁점공동경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계열회사의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담보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라 하여 쟁점1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해외계열회사에 대한 기술사용료 등 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쟁점2인정이자를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근로제공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계열회사들의 경영지원조직 통합운영에 따른 공동발생경비에 대하여 각 회사의 매출액 비율보다 초과분담한 쟁점공동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계열회사의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담보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가) 청구법인의 해외계열회사인 OOO에 설립된 자동차부품제조업 영위법인으로, OOO가 60%, OOO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2008년 12월경 OOO은행으로부터 5,000만 달러를 신용융자조건으로 차입하면서 OOO은행이 OOO의 최대주주인 OOO와 청구법인에게 채무보증인으로 보증신용장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OOO는 OOO에 외화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당해 외화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같이 OOO에 가입·보유 중인 중금채 및 정기예금(수입이자율은 금융상품별로 연 3.5%~7.62%)을 2009.3.3.부터 2010.2.26.까지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좌대출이자율(8.5%)로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 실제 수입이자의 차액인 쟁점1인정이자 OOO을 익금산입하였다(아래 <표2> 참조).
(다) 한편, 담보제공기간(2009.3.3.~2010.2.26.)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동 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 및 차입한 자금의 잔액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담보제공기간(2009.3.3.~2010.2.26.) 중 차입금의평균지급이자율은 3.61%, 담보제공된금융상품의 평균수입이자율은 4.31%로서 평균지급이자율이 평균수입이자율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4>, <표5> 참조).
(마)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의 외화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중금채 및 정기예금 등 보유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당좌대월이자율(8.5%)을 적용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 후 담보제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취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중금채 매입 및 예금가입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의 이자율(2.3.~6.005%, 평균 3.61%)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상품의 이자율(3.5.~7.62%, 평균 4.31%) 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담보제공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이거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담보제공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을 담보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해외계열회사인 OOO에서 받을 기술사용료 및 기술용역비를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시기를 경과하여 지연회수된 것에 대하여 쟁점2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②).
(가) OOO은 2005.4.5. 청구법인(출자지분 62%)과 계열회사인 세원물산 및 OOO(각 출자지분 18%)가 출자하여 OOO에 설립한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법인으로, 「법인세법」및 국조법상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05.6.1.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기술과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OOO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양자 간에 체결된 기술사용허가계약서 및 협의서에 의하면, 경상기술사용료(Running Royalty)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매년 매출금액의 3%(년 매출액이 5,000만 달러 초과시 OOO 달러 초과분의 2.5%)를 다음연도 3월 30일까지 지불하여야 하되 이와 관련한 제반비용(송금 비용, 중국 영토 내에서의 각 정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 사용비, 기타의 제세금액)도 OOO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계약서 제7조), 불가항력적인 상황(전쟁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 상황이 기술허가사용료의 지급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계약서 제26조). 또한, 기술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파견하는 전문가의 교통비, 체류비 등 일체의 경비 또는 OOO이 청구법인에 파견하는 기술연수자의 교육와 관련한 제반경비를 OOO이 부담하며(계약서 제4조), 이들 경비(기술용역비)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청구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OOO이 청구법인에게 그 비용을 지불(협의서 제3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 및 약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경상기술사용료와 기술용역비를 기술사용허가계약서 및 협의서상회수기한보다 4일에서 217일까지 지연회수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지연회수에 대하여 거래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LIBOR금리를적용하여 계산한 쟁점2인정이자 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을 익금산입하였다.
(다)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1호), 재판매가격방법(제2호), 원가가산방법(제3호), 이익분할방법(제4호), 거래순이익률방법(제5호)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술사용료 및 기술용역비를 회수지연하게 된 것은 중국내 외국환거래규정 및 복잡한 승인절차 등으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내용{기술사용료 및 기술용역비의 지급과 관련한 송금비용, 제세금 등을 OOO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제7조),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 상황이 기술허가사용료의 지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제26조)}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OOO에서 지급받을 기술사용료 및 기술용역비를 당초 계약(약정)기한보다 지연회수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지연회수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금의무상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기술사용료 및 기술용역비의 지연회수액에 거래통화인 미국 달러에 대한 LIBOR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2인정이자는 국조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OOO으로부터 기술사용료 및 기술용역비 지연회수에 대하여 LIBOR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2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청구법인이 해외유학 및 해외계열사의 법인장으로 근무한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 업무무관비용인지에 대하여 본다(쟁점③).
(가) 청구법인의 임원 김OOO은, 해외대학에 유학 및 해외계열회사인 OOO에 상근하면서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청구법인은동 기간에도 김OOO에게 급여 OOO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아래 <표5> 및 <표6> 참조).
(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인건비도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인건비는 법인에 대하여 근로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가액은 근로용역의 대가에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조심 2010서947, 2010.10.27.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원 김OOO이 유학기간과 해외계열회사에 법인장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청구법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고 등기이사로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 바 있으므로 지급된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김OOO이 위와 같이 2007년 7월부터 2011년까지 OOO에 유학한 후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해외계열회사의 법인장으로 근무한 점, 청구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중 사주의 아들인 김OOO 이외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급여를 받으며 해외유학한 사실이 없는 점, 김OOO이 해외계열회사의 법인장으로 국외근무하면서 동시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비로 인정하기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계열회사들의 경영지원조직 통합운영에 따른 공동발생경비를 각 계열사의 매출액이 아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쟁점④).
(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 국내계열회사OOO들은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영위법인들로, 중복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경영지원조직(재경·구매·기획팀)과 기술연구소를 통합·운영하면서 경영지원조직의 임직원 급여는 소속 계열회사가 각자 부담하고 있었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통합부서에 소속된 임직원 중 경영지원조직의 각 부서의 팀장은 4개 계열회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므로 팀장인건비를 공동경비로 4개 계열회사의 매출액에비례하여 안분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장부상 비용계상액과의차이금액이 쟁점공동경비 OOO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 계열회사의 경영지원조직 공동운영에 따른 팀장 인건비를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할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손비를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공동부서 운영에 따른 공동경비(팀장 인건비)를 매출액이 아닌 자산총액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조직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경비를 매출액이 아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경비 중 청구법인이 분담할 금액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