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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수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2328 | 부가 | 2021-04-16

[청구번호]

조심 2020인2328 (2021.04.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양수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24. 청구인들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19.11.1. 매입한 OOO 소재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11.1. OOO 소재 건물(모텔,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매도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2020.1.23.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 결과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의 매입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여 환급을 부인하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적용), 취득부대비용OOO 중 토지관련 비용인 OOO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3.24. 청구인들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과 OOO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는 아래와 같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적법하여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2019.10.1. 모텔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OOO 소재 OOO을 매입하기 위하여 소유자이자 운영자였던 OOO와 총 OOO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지급하였다(OOO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들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월임대료 OOO의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는 확약을 하였음).

(2) OOO는 청구인들에게 임차예정자인 OOO를 소개시켜 주었고, 청구인들과 OOO는 2019.10.11. OOO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OOO에 월 임대료 OOO(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9.11.1. OOO의 임대보증금 OOO 포함하여 잔금 총 OOO을 OOO에게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3) 그러나 임차인 OOO는 임차보증금 계약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본인과 임대차 계약시 OOO 등을 거짓으로 보여주면서 임대차계약을 추진하였던 점과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 주변 시세에 비하여 임대료가 비싸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자 승계 및 계약 이행을 거부하였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4) 이에 청구인들은 OOO를 다시 설득하여 2019.11.9. 임대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OOO’라는 상호의 - 업태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개인(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5) 그러나 임차인 OOO는 2020.1.10. 시설이 열악하고 주변시세와 매출액에 비하여 임대료가 턱없이 높다는 점을 들어 계약에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2.11. OOO와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OOO은 2020년 6월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6) 청구인들은 OOO와의 OOO의 매매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로 인하여 임대료 등 경제적 손실과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과정에서 OOO는 청구인들에게 공급가액 OOO, 부가가치세액 OOO의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가 운영하던 OOO에서 근무하였던 OOO 등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으며, OOO의 사업자 승계거부, 계약이행 거부,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제대로 승계되지 않았다.

(8) 청구인들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시설투자 환급 신청하였고, OOO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9) 본건에서 OOO는 본래 본인 소유의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업태 숙박업, 종목 모텔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들은 본 건물을 모텔의 임대를 목적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최초 사업자등록을 업태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한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숙박업체의 운영은 임대인인 OOO가 하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인한 사업자승계 거부, 계약이행 거부, 계약해지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승계되지 않았고, OOO가 운영하던 OOO에서 근무하였던 OOO 등 모든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서 직원 전부가 승계되지 않았다.

OOO도 포괄양수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지하여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청구인들에게 발행하였고 201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질적인 포괄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201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면서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 신청한 것은 적법하므로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가 운영하던 OOO의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승계되지 않았고 임차인 OOO의 사업자승계 거부, 계약이행 거부, 계약해지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승계되지 않았고 OOO로 본인이 청구인들에게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친바 쟁점부동산 거래는 실질적인 포괄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모텔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필요불가결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이 지목한 직원들 중 OOO의 부인과 아들이고 OOO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2019년 3∼4월에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8개월 정도에 불과한 직원들로 전사업자의 친인척과 단기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승계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이를 승계하지 않아서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2) 임차인 승계의 경우 OOO는 청구인들의 요청에 의해 임차인을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았고 임차인에게 2019.11.1. 사업장을 인도하고 본인은 임대업으로 전환후 청구인들과는 잔금청산일(한달 후)인 2019.12.1.에 건물소유권과 임대계약을 모두 인계(포괄양수도)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들이 잔금청산일을 임대계약 잔금일인 2019.11.1.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고는 임대계약이 승계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도 잔금일이 2019.12.1.로 되어 있으며 실제 잔금청산일인 2019.11.1.에 청구인들은 임대계약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자등록시 첨부한 숙박업 영업신고증은 사전에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가능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들 또한 사업의 양수(숙박업)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이 숙박업을 2019.11.12.에 폐업하고 동시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아간 것으로 판단할 때 포괄적양수도 판단의 시점인 잔금청산일(2019년 11월 1일)에는 임대계약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숙박업으로 포괄양수도된 것이다.

(3)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OOO가 포괄양수도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지하여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청구인들에게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는 청구인 OOO의 남편인 OOO의 직원인 OOO의 소개로 OOO과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OOO 이사)를 체결하여 모텔매매에 대한 용역을 위임하였고, 용역업체가 시키는 대로 포괄양수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대리납부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리납부가 힘들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한다.

청구인들과 OOO는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를 명시하였고 포괄양수도 불가시 부가가치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하여 대리납부를 상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의 지급없이 환급신청만 하였다. 이로 인해 OOO는 페업분 부가가치세 신고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이 건 처분 당시 처음으로 고액의 체납OOO이 발생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인들과 OOO의 쟁점부동산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의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환급신청의 부인은 적정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수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요약한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고지한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OOO와 매수인 OOO과 매수인 OOO이 2019.10.1.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시에 OOO, 잔금은 2019.12.1.에 OOO을 지불하며, 대출 OOO은 잔금기일에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는 2019.11.1. 그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매매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OOO의 확인서, 법무법인 OOO 내용증명,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OOO),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임대인 OOO와 임차인 OOO가 2019.10.11.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OOO가 보증금 OOO, 차임 OOO에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인 OOO과 임차인 OOO가 2019.11.1.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OOO이 보증금 OOO, 차임 OOO에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확인서에서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당시 임대인이었던 OOO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OOO 수준으로서 월세 OOO을 감당하고 남을 수준이라는 말을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당시에 OOO가 매출의 근거로 수도요금을 제시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에 인수인계과정에서 실제 매출이 OOO 내외로서 월세 OOO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던 것, 각종 누수를 비롯하여 시설의 파손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인수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OOO가 임대차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임차인을 구해주는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겨 결국 임대인 OOO의 기망에 의하여 잘못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법무법인 OOO가 2020.3.5. OOO에게 보낸 문서에는 제목이 OOO 모텔매매 계약이행의 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주요 내용에는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주요 조건은 보증금 OOO에 월세 OOO(부가가치세 별도)의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었고, OOO는 2019.10.11.자로 OOO와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하여 청구인들에게 제시한 바가 있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는 OOO가 매출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설명한 점, OOO가 OOO에게 보여준 방 몇 개 외에는 시설의 파손이 심하여 운영할 수 없는 점 등을 발견하여 청구인들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이 OOO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아 2020.2.11.경 OOO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위의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3년치의 매출자료를 제공하고, 새임차인 확보 및 새임차인을 확보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한 협상의견을 밝혀 주기를 청구인들이 요청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OOO가 2019.1.1.~11.4. 기간 동안 급여 OOO을, OOO은 2019.1.1.~11.4. 기간 동안 급여 OOO을, OOO은 2019.4.1.~11.4. 기간 동안 급여 OOO을, OOO은 2019.1.1.~11.4. 기간 동안 급여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 반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포괄양수도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OOO는 2019.10.11. OOO와 임대보증금 OOO과 월 임대료 OOO(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이 계약은 임대사업을 진행하려 한 청구인들, 숙박업을 영위하던 OOO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려한 OOO간에 협의된 것이었다.

기존에 자가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OOO와 임대업을 운영하려 한 청구인들의 계약에는 숙박업을 임차하여 영위하려 한 OOO가 있었으므로, 본건 부동산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니었으며, 포괄양수도가 아니었음을 3자간에 서로 알고 있었다(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2019.11.1.인바, 이미 본 건이 포괄양수도가 아니었음을 모두 알고 있었음).

이에 OOO도 청구인들에게 공급가액 OOO, 부가가치세액 OOO의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들도 201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시설투자 환급 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즉, 본건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이며, OOO와 청구인들 모두 각각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 청구인들이 환급을 신청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부과처분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모텔 관련 부동산 중개 전문법인으로 본건 부동산매매 계약을 중개한 OOO에 문의한 결과 본 조항은 실제 포괄양수도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련 없이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조항에 불과하다.

(4)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2(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및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2019.11.1.부터 2019.11.12. 일시적으로 숙박업으로 신고하였지만 2019.11.12. 숙박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을 개시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수자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포괄양수도 불가시에 매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특약규정만으로 포괄양수도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임차인 OOO는 2019.10.11. 매도인 OOO와 임대차계약(월차임 OOO)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후 2019.11.1. 청구인들과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하고 2019.11.14.부터 2020.2.11. 기간 동안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차인 OOO가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당시 임대인이었던 OOO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월 OOO 수준으로서 월세 OOO을 감당하고 남을 수준이라는 말을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이후에 인수인계과정에서 실제 매출이 OOO 내외로서 월세 OOO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OOO는 임대차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임차인을 구해주는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겨 결국 임대인 OOO의 기망에 의하여 잘못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양수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