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8. 06:4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3. 7. 18. 0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자고 나서 출근을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