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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1. 24. 선고 2007두23798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심리불속행기각)

요지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서로 다르고, 거래명세표 등에 공급자의 명칭, 주소기재 등이 정확하지 않으며, 거래대금의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07. 10. 19. 선고 2007누608 판결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5. 원고에게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09,21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92,110원, 2003년 종합소득세 20,507,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7. 15.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경유 등의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는 사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번호

공급일

품 명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액(원)

1

2001. 10. 31.

경유 16,000ℓ

8,240,000

824,000

2001. 10. 31.

실내등유 8,000ℓ

3,356,364

335,636

2

2001. 11. 30.

경유 6,000ℓ

2,727,273

272,727

2001. 11. 30.

실내등유 12,000ℓ

4,270,909

427,091

3

2002. 1. 31.

경유 48,000ℓ

22,341,819

2,234,181

4

2002. 2. 28.

경유 24,000ℓ

10,952,728

1,095,272

실내등유 105,000ℓ

36,654,546

3,665,45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5, 제6호증의 7, 제7호증의 7, 제8호증의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자 무렵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경유등을 매입하는 실물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였으며, 그에 관한 증빙으로 통장사본 또는 영수증을 갖추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내역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① 거래명세표와 물품송장, ②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예금이 이체된 기록이 있는 통장(이 사건 1번 세금계산서, 2번 세금계산서 중 실내등유 부분, 3번 세금계산서의 해당 대금지급내역이라고 주장), ③ 입금표 3장(이 사건 2번 세금계산서 중 경유 부분, 4번 세금계산서의 해당 대금지급내역이라고 주장), ④ 그 밖에 사실확인서와 주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5, 제6호증의 1 내지 7, 제7호증의 1 내지 7, 제8호증의 1 내지 7, 제9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장○○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된다.

(가) 위 거래명세표 및 물품송장 중 2001. 10. 31.자와 2001. 11. 30.자의 것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소로 위 일자 당시의 주소인 '○○시 ○○동 ○○'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위 거래일 이후인 2002. 1. 25. 이전한 '○○시 ○○동 ○○'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통장의 이체기록 중 이 사건 3번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유업 앞으로 입금된 것이다.

(다) 위 각 입금표의 '공급자'란에는, 거래명세표와 달리, 거래명세표의 작성일로 기재된 일자 이전인 2001. 10. 31. 폐업한 이 사건 회사의 ○○점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고(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가 이 사건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은 유류차량의 운전원인 장○○이 원고로부터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확인·발행한다는 취지이다.

(라)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과 위 장○○이 별다른 자료 없이 원고의 주장내용을 반복·확인하는 내용이며, 위 주문서는 원고가 월력에 거래사실을 메모한 것이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① 입금표 1장(영수액 2,074,000원, 이 사건 1번 세금계산서 해당 일부대금지급내역이라고 주장)과 ②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① 위 입금표는 영수증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데다가 그 금액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12,756,000원)과 다르고, ② 위 통장사본에는 원고가 위 거래일자 무렵이 아닌 때에 여러 차례 입금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 2001. 9. 5. 23,000,000원, 2001. 10. 16. 12,756,000원을 입금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만 원고와의 전체 거래금액과 같게 된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00. 1. 14. ○○시 ○○동 ○○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2. 1. 25. ○○시 ○○동 ○○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3. 1. 17. ○○시 ○○구 ○○동 ○○(4호)로 다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04. 4. 30.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2001. 9. 5.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농협통장을 소지하고 예금계좌에서 40,000,000원을 직접 인출하여 즉시 원고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인 이 사건 회사와 공급받은 자인 원고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서로 다른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거래명세표와 물품송장, 입금표 등에 공급자의 명칭, 주소기재 등이 상호 모순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7. 9. 19.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거래명세표와 물품송장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후에 다시 작성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거래개시 직후 적지 않은 거래대금을 유류차량 운전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공급자의 계좌가 아닌 곳으로 입금하는 것은 거래관념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로 송금된 내역 중에는 유류차량 운전원들인 장○○ , 정○○의 부탁에 따라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대여금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은 유류차량 운전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유류차량 운전원들에 대한 대여금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농협통장을 직접 소지하며 금융거래를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경유 등의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련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