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991 | 상증 | 2002-05-27
국심2002서0991 (2002.05.27)
증여
기각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국심2001부1709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 OO OOO OOOO 소재 (주) OO (제조·치과 의료기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주식명의신탁 계좌인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1994.12.7.~1994.12.9. 기간동안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12.10. 청구인에게 1994.12.7.~1994.12.9. 기간동안 증여분(증여가액 : 126,431,462원)에 대한 증여세 44,081,44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식거래는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상장주식이며 장내거래이므로 그 거래내역은 증권회사에 개설된 위탁계좌에 의해 실제 수량과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시가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증권회사 위탁계좌의 기록을 살펴보면 명의신탁 주식인 청구외법인 주식 이외의 다른 불특정다수인과는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그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다수인 간에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여자가 주식취득 후 그 주식을 증여한 날은 정하여져 있어도 주식을 증여한 시간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계상한 가액이 상장주식의 시가가 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일 전·후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단서생략)
(3)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외 4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 점 주 식 >
(OO O OO)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6,431,462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및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시가를 같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보다 우선 적용하여 증여일 현재의 처분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부1709, 2001.11.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