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156 | 관세 | 2010-12-10
[청구번호]조심 2010관0156 (2010. 12. 10.)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추천서를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율(4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 관세법 제245조【신고시의 제출서류】 / 관세법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 관세법시행령 제250조【신고서류】 / 관세법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따른결정]조심2018관0007
OOO세관장이 2010.6.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8.8.6.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조제땅콩(Roasted ground-nut, peeled,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2008.11-9000호(양허추천세율 40%, 양허미추천세율 63.9%)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제출없이 양허추천세율(4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2008.8.8.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후인 2008.8.11. OOO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2008.8.12. 수입신고정정을 신청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승인하였다.
다. 2010년 제1차 전산감사에 의한 자율점검 실시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전에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고 양허추천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양허미추천세율 OOO를 적용하여 2010.6.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4조(심사방법)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서 심사단계에서 품목분류·세율·과세가격·세액·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9호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바, 세율자체를 양허추천세율(40%)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담당자는 추천서의 구비여부를 심사하지 않았고, 심사단계에서 양허추천세율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서가 없었다면 세관담당자는 수입신고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동 고시 제2-2-9조(통관보류) 제1호에 따라 통관보류를 하여야 했다.
청구법인은 추천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2008.8.8. OOO에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08.8.11. 승인이 되었으며, 승인이 되면 추천서를 세관에 접수하려고 했으나 세관에서는 추천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통관지세관장의 업무실수로 수입신고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추천서 제출시기를 이유로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신고정정승인에 의하여 정정된 건을 다시 경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첫째, 청구법인이 추천서 없이 수입신고수리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수입신고수리후 추천서번호를 추가하는 정정을 신청하였을 때 세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정정승인하였는바,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고, 둘째, 처분청의 정정승인을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는 없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정정승인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양허추천세율을 적용하였고, 넷째, 세관공무원이 정정승인과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양허관세를 못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허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추천서는 필수서류이며, 수입신고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과 최소한 수입신고수리전까지는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된 2008.8.8.에 이르러서야 OOO에 추천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2008.8.12. 통관지세관에 추천서를 출하였다. 추천서신청을 늦게 하여 수입신고수리후에 추천서를 제출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천서 제출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허추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전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여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며, 수입신고수리 전에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추천서 제출 없이 양허추천세율 4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서를 제출하여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정정승인을 신뢰하여 양허추천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판 단
가. 쟁 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추천서를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율(4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245조(신고시의 제출서류)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자료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당해 서류를 수입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제250조(신고서류) ① 법 제2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참고서류
② 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1조(사전세액심사대상) ① 사전세액심사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상 경합 품목분류번호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7조(신고시 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2-1-8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생 략)
14.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2-4조(심사방법)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3. (생 략)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 분납신청의 적정여부
5.~8. (생 략)
9.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제2-2-9조(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1.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2.~4.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3-1조 제3항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되는바, 통관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추천서 제출 없이 양허추천세율(4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해 2008.8.8 신고수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8.8.11. OOO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2008.8.12. 이를 제출하며 수입신고정정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하였다.
(2)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은「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 2-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단계에서 품목분류·세율·과세가격·세액·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2-9조에 따라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면,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추천서 제출 없이 양허추천세율 4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관지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시 양허추천세율을 배제하고 양허미추천세율 OOO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거나, 추천서 보완을 요구한 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통관보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한편, 수리후 정정사항을 살펴보면 세액증감이 있는 납세정정이 아니라 세액증감이 없는 신고정정으로서 사후 추천서 번호 등만 추가한 것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추천서 제출 없이 양허추천세율 4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관지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시 관련법령에 따라 양허추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미추천세율 OOO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거나, 추천서 보완을 요구한 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통관보류를 하였어야 함에도 추천서 제출이전에 양허추천세율로 신고수리(2008.8.8.)를 한 점, 청구법인이 2008.8.11.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2008.8.12. 제출하면서 수입신고정정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한 점, 수입신고수리후 정정시 세액증감이 있는 납세정정이 아니라 세액증감이 없는 신고정정으로서 사후 추천서 번호 등만 추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전에 추천서 미제출을 이유로 양허추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