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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1. 4. 1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 거주 번지불상의 조카집 앞 노상에서부터 C 소재 D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