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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정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2013. 8. 10. 05: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전리에 있는 '한국기술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