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5 2019가단22685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53㎡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1. 6.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53㎡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1. 6.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