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원고 B, C, D, E, F, G(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2008년 무렵부터 2010년 무렵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동부증권(이하 ‘동부증권’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I, J를 통해 K를 소개받았다.
원고
B 등은 K와 사이에 동부증권에 원고 B 등 명의로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여 그 운영을 K에게 맡기고, K는 위 선물옵션계좌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가지되, 원고 B 등에게 매월 투자원금에 대한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 J는 2010년 12월 무렵 동부증권에서 피고로 이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 원고들 명의의 각 선물옵션계좌(이하 ‘이 사건 각 선물옵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K와 사이에는 이 사건 각 선물옵션계좌의 운용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투자운용계약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운용계약’이라 하고,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1. K는 원고 K는 각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명의의 선물옵션계좌를 운용하면서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갖고,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K는 원금(주식/채권 대용 월평잔액 현금)의 1%를 매월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한다. 만일 K의 책임없는 사유로 운용기간이 한달에 못 미칠 경우 이자는 (실제 운용일수/운용가능일) × 1%로 계산한다.
제2조[정산/이자지급]
1. 수익금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