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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원재료 매입처들에 지급한 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334 | 소득 | 2016-09-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334 (2016. 9. 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직원의 현금 출금한 계좌내역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필요경비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 OOO에 ‘OOO’를 개업하여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4.15. 폐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14.~2016.2.29. 기간 동안 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외 직원 및 친인척명의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청구인 매출금액 OOO원(공급가액)을 별도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차명계좌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확인되고, 거래처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제세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원재료 매입처의 요구로 현금 및 계좌이체로 지급한 원재료 매입대금은 약 OOO원에 달하며, 거래처 OOO 소속 프리랜서 기사의 용역에 대한 급여로 OOO원을, 청구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OOO

(1) 청구인은 보석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원재료 매입처들로부터 금·다이아몬드 등 원자재를 공급받았고 매입처들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고객들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직원 OOO의 OOO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이체한 후 OOO에 위치한 OOO ATM기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금액은 OOO원이다.(청구인이 매입처에게 사실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거절 함)

(2) OOO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의 거래처 중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곳으로 청구인이 계좌이체를 하고 싶다고 하자 ‘청구인의 직원인 OOO의 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하여 그 통장으로 대금을 계좌이체 하였으며 금액은 OOO원이다.

(3) OOO에서 원재료 매입을 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계좌 이체하였으며 2010년도에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조사 당시 위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청구인 가족이 운영 중인 법인사업체와 아직까지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에 OOO가 조사를 받게 되어 법인사업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청구인의 주 거래처인 OOO에 이루어진 대금 결재 중 OOO원은 사업자간의 거래가 아닌 OOO 소속 디자인 OOO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이며 이 경우도 OOO와 같이 현재에도 거래하고 있는 업체로 관계가 틀어질 것을 염려하여 조사당시에 주장을 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2013년 1월경 직원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OOO)은 2012년 말에 법인전환 할 예정이었고 청구인을 제외한 OOO, OOO, OOO, OOO은 위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상여 받아 전환 설립되는 법인의 주금 명목으로 OOO 명의의 OOO 계좌OOO에 각자 입금하였으며 금액은 OOO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대금 및 인건비는 계좌출금내역 및 확인서만 존재할 뿐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하여 원재료 매입처들이라고 주장하고 상대거래처가 누구인지,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한 상품은 어떠한 것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거래처의 인적사항 및 거래증빙 없이 직원 OOO의 차명계좌 출금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출금내역만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2) OOO 매입분이라고 하며 제시한 금융자료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OOO OOO계좌에서 OOO OOO 계좌로 이체된 자료이며, 해당자료 구분란에 ‘매입’이라고만 기재되어있을 뿐 OOO의 매입금액으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3) OOO 매입분이라고 하면 제시한 금융자료는 OOO 계좌에서 출금된 자료로 해당 자료에 OOO의 매입금액으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이러한 금융 지급내역을 근거로 하여 OOO나 OOO의 매입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거래처 확인서나 거래한 품목·수량·단가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의 2013년 OOO 소속 디자인 원본기사 OOO에 대한 급여 OOO원을 주장하면서 계좌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직원 OOO 소유 OOO에서 출금되었으며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근거는 없으며,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그와 관련된 계약서 및 증빙서류, OOO의 인적사항 등 실제 용역제공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거서류가 전혀 제시 되지 않았다.

(5) 청구인 직원에 대한 상여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자녀인 OOO, OOO는 각 OOO원, 직원인 OOO, OOO은 각 OOO원의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2012 2013년 기간에 <표1>과 같이 OOO, OOO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에 급여 외 상여금은 없었으며, OOO, OOO은 2012 2013년에 신고한 근로소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표1> OOO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

◯◯◯

직원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OOO, OOO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급하였다면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상여금에 대한 신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각 명의자별로 동일한 거래점에서 OOO OOO계좌에 현금 입금되었고, 해당금액은 청구인이 법인 전환시 <표2>와 같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해 직원명의로 자금을 불입한 것으로 보여질 뿐 상여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표2> (주)OOO의 주식변동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이 2015.12.14. ~ 2016.2.29. 기간 동안 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외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 매출금액 OOO원(공급가액)을 별도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원재료 매입처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직원 OOO이 OOO ATM기에서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OOO원에 대해 OOO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대금증빙으로 청구인의 직원인 OOO의 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 OOO 계좌번호 OOO의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OOO 소속 디자인 원본기사에게 급여로 지급된 OOO원에 대하여 OOO 계좌번호 OOO의 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OOO, OOO, OOO,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 <표3>과 같이 확인서(금액은 다르나 내용은 같음)를 제출하였다.

<표3> 현금수령확인서 내용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경비로서 이를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원재료 매입처들에 대한 매입증빙으로 청구인의 직원이 현금 출금한 계좌내역, OOO 및 OOO에 대한 매입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직원의 계좌내역만으로는 거래처로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품목·수량·단가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처 소속 프리랜서 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계좌번호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프리랜서 기사에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또한,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금으로 지급한 직원 상여금에 대하여는 확인서만을 제시하며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