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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5019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6746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674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2. 15. 위 법원으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674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 판결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본3712호로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41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를 집행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2351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4. 10. 17. 위 유체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머지 유체동산에 대해 유체동산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1,950만원에 이를 경락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2. 26.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674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 판결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본4032호로 이 사건 주택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의 압류를 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이의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순번 1, 2, 3, 4, 7항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와 원고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유체동산(순번 5, 6, 8, 9)이 원고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1, 2, 3, 4, 7항에 한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불법행위 원고는, 피고는 전문 채권추심업자로, 채무자 C이 아닌 제3자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