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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선고 2018누52534 판결

감봉처분취소

사건

2018누52534 감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이재혁에

피고,피항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수행자 윤상화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18. 7. 2. 대통령령 제29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0행의 "원고도" 다음에 "망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신뢰했으나, 망인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망인을 신뢰할 수 없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갑 제56, 5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원고에게 '원고는 병가 일수를 판단 승인하는 과정에서 1회에 걸쳐 진단서를 요구하였고, 소속직원에게 진단서를 요구한 것은 관리감독자로서의 적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갑 제56, 58호증 각 민원회신의 작성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관으로 위 각 민원회신이 이 사건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 당관실은 원고에 대한 감사절차 내지 징계절차에 관여한 바 없이, 제한된 자료와 민원신청인인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망인에게 진단서를 요구한 것이 1회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도 반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3행의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7행의 "보인다." 다음에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실의 조사 당시 원고도 녹취파일을 모두 청취하고 '망인이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실의 조사 당시 원고가 2016. 10. 17.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집배팀 조정과정에서 망인에게 여러 차례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작성되었다고볼만한자료는없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4행의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중간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18. 7. 2. 대통령령 제29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제22면상단의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을공무원징계령시행 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