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450 | 양도 | 2009-11-11
조심2009중3450 (2009.11.11)
양도
기각
단순히 예금주 불명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5.24. ○○도 ○○군 ○면 ○○리 12* 답 1,53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10.10. 양도하고 2008.12.29.양도가액을 1억 3,900만원, 취득가액을 1억 3,02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 가액인 17,130,18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09.8.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 속 양도소득세 76,121,9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 일임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신고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쟁점토지의 원본계약서에 의하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억 1,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금융증빙도 8,700만원으로 확인됨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글씨체만 다를 뿐 날인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실지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8,700만원은 단순히 예금주 불명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5.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10.10. 양도하고 2008.12.29. 양도가액을 1억 3,900만원, 취득가액을 1억 3,02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17,130,810원으로 산정하여 2009.8.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정토지의 실지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1억 1,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금융증빙도 8,700만원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1억 1,600만원 중 계약금 1,600만원(1996.4.4.), 중도금 4,000만원(1996.4.21.), 잔금 6,000만원(1996.5.24.)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 예금계좌 (******-**-******)등에 의하면, 1996.5.27. 1,000만원 등 6회에 걸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예금계좌 등에서 8,7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나, 예금인출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18,500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당 2,280원)보다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합하건대,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의하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8,700만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단순히 인출된 금액으로 예금 인출일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자와 상이하고,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