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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고, 실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476 | 소득 | 2011-04-19

[사건번호]

조심2010중3476 (2011.04.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조심2010중063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5.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2010.7.19.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9년 11월 OOOOOOOOOO이 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11.5.부터 2008.2.22.까지 김OO 등 4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한 후「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10.6.15.과 2010.6.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442,91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97,8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예고통지나 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통지의 누락 등은 중대하고 명백한 과세흠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① 청구인이 당초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무능력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한 점, ② 당초 명의자가 추계신고한 점, ③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및 장부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④ 추후 제시한 장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전 조사통지나 조사결과통지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2010년 1월 작성한 조사종결 복명서(부가가치세 부분조사)에 의하면, OOOOOOOOOO이 OOO(OOOO OOOOO 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 OOO OOO OOOO OO O)이 관리하는 40개 업체의 바지사장 명단과 매출금액을 기록한 장부를 압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인 유흥주점 OOOO에 대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을 요청함에 따라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06년 11월부터 김OO 등 4인의 명의로 위 유흥주점을 영위한 뒤, 고OO(OOOO OOO OOOO OOO OO OOOO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과 비용(임대료, 보안용역 등)을 관리·사용하고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명의 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취소하는 한편, 실지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며, 청구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OOOOOOOOOO에게 고발조치(2010년 2월)한 것으로 확인되며,

OO세무서장이 2010년 5월 작성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의 명의상 사업자이력 및 매출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OO O OO)

OOOO OOO OOOOO OO OO OOO

(OO O 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수입금액이 104,514천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2007년 수입금액이 843,210천원이므로 2007년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0.114)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747,084천원)과 단순경비율(0.809)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2007년 2.0배)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322,106천원)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인 322,106천원을 소득금액으로 추계경정하고, 2008년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 구OO이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부분을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신고누락 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경정하였는바,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김OO 외 3인의 명의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227,964천원) 및 임차료(50,635천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확인되나, 그 외 주요경비인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비지출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을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10년 6월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고OO, OOO, OOO의 수입금액을 조회한 결과, 2007년 귀속 소득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소득세 조사와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기재한 월별 결산서와 경비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월별 내역란에 인건비, 봉사료, 카드할인 수수료, 기타 등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2007년 합계란에 인건비 140,867천원, 봉사료 106,576천원, 카드할인 수수료 94,468천원, 기타 44,971천원 등 합계 386,960천원이 기재되어 있는 월별 결산서상 항목별 필요경비 내역과 월별 결산서 12매(2007년분), ② 고OO, OOO, OOO 등 3인에게 매월 지급한 봉사료와 원천징수액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확인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 ③ 고OO 등 7인에게 기본급과 식대 등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령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2007년 월별 급여 및 상여대장 12매, ④ 시설비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백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점포시설비 영수증(2006.12월)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인건비와 봉사료 및 점포시설비 등이 사실상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사전 조사예고통지나 조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 OOOOOOOOOO, OO O).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