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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6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22. 13:41경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15:21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무보험운행) 사건 이첩 공문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