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3가합806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A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소외 사단법인 C(이하 ‘C단체’이라 한다)는 2008. 8. 18. A의 총장 D이 미용 전공분야 근무자 세미나 개최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며, 피고는 2009. 6. 30.경부터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E미용예술직업전문학교’라는 위탁교육훈련시설(이하 ‘피고 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A은 2009. 11. 3. 계약학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09. 11. 16. 이에 맞추어 학칙 중 계약학과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고, C단체은 2009. 11. 18. 분사무소로서 F지부를 설치하고 2009. 11. 20. 피고를 C단체 F지부의 지부장으로 위촉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12. C단체 F지부와 사이에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이라 한다). C단체 F지부와 A(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C단체 F지부” 소속 산업체의 채용예정자 및 산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교육생 자격) 전문대학 입학 자격이 있는 자로서 “C단체 F지부” 소속 산업체의 채용을 조건으로 정한 자 및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로 한다.

제7조 (수업) 계약학과의 수업은 “C단체 F지부” 지부장이 정한 안산시 소재 E미용예술직업전문학교의 시설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학점 미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