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청구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5326 사건의 2018. 5. 23.자 조정조서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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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7. 4. 18.경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사무실 137㎡(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70만 원, 관리비 월 115,000원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후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임대차계약해지최고서(갑 제2호증)와 내용증명(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관리비를 월 115,000원으로 정한 것(다만,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전기료, 상하수도료는 별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으로 보인다. ,
임대차기간은 2017. 3. 3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보증금 중 일부인 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5.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일부(F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15. 5.부터 2016. 3.까지의 23개월분의 관리비 2,645,000원 2,645,000원 = 23개월 × 월 115,000원 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4개월분의 임료 280만 원 2,800,000원 = 4개월 × 월 700,000원 과 4개월분의 관리비 46만 원 460,000원 = 4개월 × 월 115,00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905,000원 5,905,000원 = 2,645,000원 2,800,000원 460,00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경 피고에게 같은 달 8.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