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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86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27. 18:11경 성명불상자(성불상 ‘R’)가 알려 준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T)로 자신의 처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인근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간 후 그곳에 은닉된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8년경부터 필로폰을 반복 투약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고, 동종의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