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8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수강생을 상대로 수업 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