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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7.15 2015가단13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