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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무기장자로서 중개수수료 등의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3531 | 소득 | 2006-12-27

[사건번호]

국심2006부3531 (2006.12.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액이 확인되어 그 증빙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 기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외 4인(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4.1. 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OOO, 3필지 임야 90,91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같은 리 OOOOOOO, OOOOOOO의 2필지 임야 50,51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합계 141,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7억원에 취득하고 필지 합병과 분할의 과정을 거쳐2005.6.30. 쟁점①토지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33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②토지는 2005.8.16.OOO외 1인에게615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2006.5.31. 처분청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7.12.~2006.7.21.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양도가액에서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06.10.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327,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납세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확정력을 갖고 있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에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내용에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경정결정의 대상으로 보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추계방법이 아닌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가액의 2배 이상의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나 매수시점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쟁점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면서 지급한 설계비용과 분할비용 및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면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하여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주자가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추계조사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7누20304, 1999.1.15.선고,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의 양도,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주요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중개수수료 등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비용, 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비용 및 증빙이 없어 제출하지 못하는 비용을 제외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은 양도가액에서 확인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록세 납부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무기장자로서 중개수수료 등의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이를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은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각각 나열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처분청이 경정결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유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정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경정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액이 확인되어 그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함에도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는 위 규정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거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록세 납부액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매수시점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토지의 합필과 분할에 대한 설계비용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위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면,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이상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의 실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증빙에 의하여 그 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95누2708, 1995.7.25.,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한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액이 확인되어 그 증빙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서201, 2003.4.1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