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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02 2014가단162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65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7.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이세산업 사이의 공사계약 1) 주식회사 이세산업은 학교법인 A으로부터 B 강의동 및 도서관 인테리어공사를 발주 받았다. 2) 주식회사 이세산업은 2012. 12. 28. 피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공사기간을 2013. 2. 28.로, 공사대금을 5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해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1) 주식회사 이세산업으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피고는 2013. 1. 7. 원고와, 위 석공사 중 철골 및 트러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2013. 1. 10.부터 2013. 1. 30.까지 - 공사금액은 155,4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전체 계약금액의 30%를 선급하고, 기성부분은 매월 30일에 청구하면 그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변동이 있어 공사대금 조정이나 지급이 있는 경우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조정하거나 대금을 지급한다.

- 하자보증기간은 2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 지체상금율 3/1000 3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기사항으로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벽 돌붙이기 트러스 하지작업 일체 - 소운반 및 장비비 포함 - 발주처가 인정하지 않은 설계변경은 증감 없이 원 계약으로 시공함 - 자재의 관리는 하도급자가 관리함 - 트러스 일체, H빔 설치, 단열재 설치 관련공사 일체 - 내역 적용시 설계도, 시방서 참조. 누락 없도록

함. (돌 나누기 도면, 철재트러스, H빔 도면 참조)

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