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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57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40조에서 정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는 1개 행위가 실질상 수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상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의 죄가 법률상 1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수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다.

항 및 라.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소유인 써치라이트 봉으로 피해자 J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써치라이트 봉을 부러뜨린 사실(증거기록 제242쪽)이 인정되므로,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재물손괴죄는 모두 피고인이 써치라이트 봉으로 피해자 J 머리 부분을 내리친 1개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서 정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죄수판단에 관한 법률적용을 그르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판시 제3의 다.

항, 라.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인은 2014. 3. 13. 20:35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