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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두24580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일괄 매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별 필지의 시가를 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누553 (2012.10.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124 (2010.12.01)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 일괄 매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별 필지의 시가를 산정함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각 소유자들의 매매대금을 정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시가를 정함이 상당함

사건

2012두245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누5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