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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2 2015고단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00:35경 강원 고성군 B, 107동 1004호에서 피고인의 처 C에 대한 폭력 행사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강원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 이 짭새, 이 애들아, 체포해

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라는 등 시비를 걸며 양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체포해 봐, 짭새야. 씹할, 찢어진 눈으로 어딜 쳐다 봐!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F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으로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