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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13 2018고단16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14: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경남 남해군 B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을 집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사무원인 피해자 C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피해자를 향해 돌을 집어던지고, 현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낫 길이 22cm, 자루길이 44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인도집행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 압수된 낫 1점(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인도집행을 보조하는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고, 낫으로 상해를 가해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보조하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낫이 녹슬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진 않은 점, 피해자는 부동산 인도집행을 당하는 피고인의 심정을 헤아리며 피해자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