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600...
1. 인정사실
가.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5. 1. 14. 계약만료일을 2017. 6. 26.로 하여 피고에게 대출금액 3,000,000원,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34.894%, 매월 25일 150,000원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내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5. 12.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2. 1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1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0.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7.부터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2016. 12. 2.기준 원리금은 4,600,447원(=원금 2,887,284 이자 1,713,16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원고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