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공1995.1.15.(984),447]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21조 제2항, 제19조 소정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독촉의 의미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8조,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1조에 납부통지와 독촉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납부의무자가 위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독촉장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9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이란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독촉을 받았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통안전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정리회사 범양상선 주식회사의 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21조에는 위 법 소정의 분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위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나 제19조에 의한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며, 위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납부통지나 독촉의 각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8조에는 공단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19조에는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18조에는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를 납기 1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고, 제21조에는 납부의무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및 시행령에 납부통지와 독촉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있고, 특히 위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위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 그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납부의무자가 위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독촉장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이란 위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독촉을 받았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교통안전진흥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 소정의 독촉과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관한 법리,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에 관한 법리 및 민법 제178조 소정의 중단 후의 시효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