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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50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20: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7호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나쁘지만, 인정된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영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